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나 지번으로 부동산을 찾아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합건물과 토지의 구분, 수수료와 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 방법 (+ 집합, 토지, 발급법) 한눈에 보기

| 신청처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합니다. |
|---|---|
| 대상 구분 |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토지는 지번과 토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
| 열람·발급 | 열람은 화면 확인용, 발급은 제출·보관용 문서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
| 준비 정보 | 정확한 주소 또는 지번과 건물명·동·호수 등 식별 정보를 확인합니다. |
| 비용·기간 | 수수료와 처리·출력 가능 여부는 신청 화면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 절차 4단계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관련 메뉴를 엽니다. 최신 화면에서 열람과 발급 중 필요한 업무를 선택합니다.
2단계. 부동산 종류 선택
건물, 집합건물, 토지 등 찾으려는 대상의 종류를 고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처럼 호수별 소유권이 구분된 곳은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3단계. 소재지 검색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해 검색하고, 검색 결과의 건물명과 동·호수 또는 토지 표시가 실제 대상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비슷한 주소가 여럿이면 표시 정보를 더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결과 확인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와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제·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상 구분과 준비 정보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 종류와 표시가 맞아야 원하는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까지 특정해 두세요.
- ① 일반건물: 단독주택이나 상가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검색되는 대상은 건물 등기 항목에서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건물명만으로 찾기 어렵다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대조하세요.
- ② 집합건물: 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동·호수까지 확인합니다. 전유부분 등기와 대지권 표시가 함께 있는지 문서에서 살펴봅니다.
- ③ 토지: 토지 등기기록은 건물과 별도로 검색하므로 지번을 정확히 준비합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각각 신청해 표시와 소유관계를 비교합니다.
즉, 집합건물은 동·호수, 토지는 지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팁
주소가 바뀌었거나 건물명이 검색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각각 대조하고, 결과의 소재지 표시를 확인하세요.
열람과 발급 선택·수수료
열람과 발급은 문서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합니다. 금액과 결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사이트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① 열람: 제출처가 공식 문서 형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② 발급: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종류와 출력 형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 ③ 수수료: 대상과 신청 방식에 따라 표시되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 전에 총액을 검토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등기소의 신청 화면과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즉, 참고 확인은 열람, 제출·보관용 문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 확인 팁
결제 전에 열람·발급 선택과 부동산 표시를 함께 확인하면 잘못된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확인과 주의할 점
문서를 받은 뒤에는 표제부와 권리 관련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등기 내용은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이나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① 표제부: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 표시가 검색한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도 함께 봅니다.
- ②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기록을 살펴봅니다. 가압류·압류 등 소유권 관련 제한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③ 을구: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이나 말소 여부를 포함해 기재 내용을 읽고, 계약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④ 현장 발급: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에서 이용 가능한 기기를 찾습니다. 건물 등기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 시간은 기기별·기관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즉, 소재지와 소유권·담보권을 문서의 각 항목에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확인했는가
-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건물과 토지 중 필요한 등기 대상을 구분했는가
- 열람 또는 발급 중 목적에 맞는 방식을 골랐는가
- 신청 화면의 수수료와 출력 조건을 확인했는가
-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형식과 최신성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은 어떻게 하고 집합건물·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종류를 고르고 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한 뒤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합니다.
아파트처럼 호수별 등기가 있는 대상은 집합건물에서 동·호수를 확인하고, 토지는 토지 등기 항목에서 지번으로 별도 검색합니다.
Q. 열람한 문서를 발급본처럼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용이라면 열람 화면이나 사본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면 발급 메뉴를 이용하세요.
Q.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수수료는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공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발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Q. 집합건물 등기에서 대지권과 근저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표제부에서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 내용을 살펴봅니다.
기재 내용의 의미나 계약상 영향이 불분명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조건과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 확인 날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 안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 대법원 등기소 안내
최종 확인: 2026-10-24 (공식 공지 기준 —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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